경찰 간부가 '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업소 운영…검찰, 영장 청구

화성동탄서 소속 경감…인천지검, 동료 경찰관 연루 여부 수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 경감의 자택을 비롯해 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당일 A 경감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A 경감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트렁크에서 현금 6000만원을 발견하고 이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또 A 경감과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추가 조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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