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관련자 책임 없어'…감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감사원은 27일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선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F-X사업 최초 추진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와, 국방부가 F-X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침범하여 전투기 기종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사업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는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어 전문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나,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힌다고 감사원 측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2013~2014년 F-X 기종 선정 과정에서 당초 낙점됐던 미국 보잉사(F-15SE) 대신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 록히드마틴사(F-35A)로 막판에 바꿨다. 이 과정에서 가격도 비싸고 핵심 기술 이전도 거부한 록히드마틴사에 박근혜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은 2017년 10월16일부터 지난해 5월11일까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회의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간 안건을 논의한 뒤 이 같은 감사결과를 의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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