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3·1절 특사대상자 확정

유관순 열사 훈장 추서 안건도 상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3ㆍ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이와 별도로 3ㆍ1절 특별사면 안건이 즉석안건으로 상정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 3ㆍ1절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특사 명단이 확정되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가 된다. 특별사면 명단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법무부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6444명을 특별사면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는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도 상정된다.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 국가 이미지 향상 등의 공적을 인정한 결정이다. 이는 지난 1962년 유 열사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추서한 건국훈장 '독립장'과는 별개다.

정부는 이외에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급여, 예금 등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리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또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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