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파산신청에 따른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리드는 채권자 장철호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채무자 리드에 파산 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산신청을 사유로 리드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 공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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