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 가능

국토부, ‘대형 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스마트건설 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 발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3㎞ 이상 터널과 특수 교량 및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만 턴키 발주가 가능했으나 기술 발전을 통한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설계·시공 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건설 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경우를 스마트건설공사로 정의했다. 3차원 설계 기술인 건축정보모델링(BIM) 기반 스마트건설 기술을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한 경우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스마트건설 기술이 부분·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해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설계 평가 및 배점 기준에 스마트건설 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 공사에서 스마트건설 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으로 스마트건설 기술이 활성화돼 건설 기술력이 증진되고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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