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항소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검찰은 전날 법원이 '신생아 사망' 관련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전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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