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이사회·감사기능 강화안 주주 눈높이에 못미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진그룹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내놓은 대책에 이사회 및 감사 기능 강화안이 포함됐지만 주주들의 눈높이를 채우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8일 '한진그룹의 경영발전 방안, 주주 눈높이에 못 미쳐'란 제목의 보고서를 게재하며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이 내놓은 안의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강성부 KCGI 대표

대신지배연은 한진그룹의 오너리스크 및 주가 하락은 이사회 및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리스크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발생했다는 전제를 폈다.

우선 지난 13일 한진칼의 감사위 도입 발표가 지난달 말 KCGI가 주주제안서를 통해 밝힌 감사선임 주주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 측 대응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안상희 대신지배연 본부장은 "지난해 12월5일 한진칼이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늘리기로 해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 자산총액을 2조원 이상으로 불려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감사위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증권시장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라 해도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상근감사 제도를 유지하고 올해 중 임시 주총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도입(정관변경)해도 관계없지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감사위를 도입한다는 회사 측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했다.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상장사의 감사위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위원 중 한 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고 감사위 대표가 사외이사여야 한다.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 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안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없지만, 감사위로 재임 중이거나 과거 재임했던 이사는 제외된다.

이에 대신지배연은 ▲각 계열사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총수 일가가 겸임하고 있는 일부 계열사 대표이사(CEO)와 이사회의장(BOD)을 분리하며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 명을 분리 선출해 감사 기능 강화 및 독립성 확충을 꾀하고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 및 실시해 주주권리를 보호할 것을 제언했다.

다만 한진칼이 지난해 배당성향을 50% 수준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주주환원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한 안도 대한항공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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