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폭행 후 방치해 사망…10대 男 4명, 치사혐의는 무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술 게임으로 후배 여학생을 취하게 한 뒤 성폭행 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학생 4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간 등 치사·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과 B(17)군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과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15일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수강할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다만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C(17)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한 뒤 법정구속했다.

D(17)군은 성폭행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D군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들었다. 구토 뒤 실신까지 이르렀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 군 등은 지난해 9월13일 전남 한 숙박업소에서 오전 2시10분부터 오전4시15분 사이 E양(당시 16)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술 게임 후 E양을 성폭행하려 사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오후 4시께 객실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이 E양을 발견했으나,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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