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금품제공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

행사 찬조금 제공…허위사실유포·비방 혐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산악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A조합 입후보예정자 B씨를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현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인쇄물을 발송하고, 비방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C조합 조합원 D씨를 지난 1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2018년 11월경 회원이 아닌 모임 행사에 찬조금 20만 원을, 같은 달 E산악회 행사에 회비 외 찬조금 10만 원 등 총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인 D씨는 현직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인쇄물을 전 조합원에게 발송했고, 조합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조합 사무실 출입구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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