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손잡고 껴안은 대학 교수, 징역 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대학교수 A(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여학생을 밀폐된 공간인 차 안에서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금도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20일 여제자와 면담을 가진 뒤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제자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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