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 음주운전 감소…광주·울산·전북 사망사고 '0'

경찰, 최근 석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음주단속 23.1%, 음주사고 30.1% 줄어

음주단속하는 경찰./사진=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이 음주운전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만214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4만1818건)보다 2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3685건으로 30.1% 줄었다.

특히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3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48.2%나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울산·전북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아예 없었다.

그럼에도 상습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는 계속됐다. 경찰은 단속 기간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구속하고, 음주운전 방조범 32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11월5일 전남 나주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던 행인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음주운전자 A(33)씨가 구속됐다. A씨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8회 전력을 갖고 있었다. 또 작년 11월25일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 B씨가 구속됐다. B씨는 음주운전으로 5번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였다. 충북 제천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C씨가 방조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오는 6월25일부터 음주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되는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별단속 3개월 동안 0.03~0.05% 음주운전은 총 3674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단속기준 하향 등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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