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휴가 확대

용인시청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기근속자 유급 안식휴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먼저 올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존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국한하던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로 확대해 관내 42곳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73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게는 유급 안식휴가도 주어진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 근무자는 추가로 10일간의 안식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고 기존 연가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1박2일 명상 힐링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매년 50여명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필요한 예산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야 한다"며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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