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김경수 지사 실형…유시민 대안 부각되나 강세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주로 꼽히는 보해양조가 강세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후 3시20분 보해양조는 전날보다 4.92% 오른 20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정치 일각에서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정치권 복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차기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데다 정치 테마주는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본시장부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