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 2명 검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서장 박상우)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A(40)씨와 인출책인 B(30,여)씨를 지난 29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는 사기단 콜센터에 속은 피해자들 8명이 B씨 새마을금고 계좌에 1억 원 상당을 송금하자, 그 돈을 광양시 일대 여러 금융기관에서 출금하여 A씨에게 전달했고, B씨의 여러 차례 다액 점포 출금을 의심한 새마을금고 창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먼저 검거됐다.

이어 A씨도, B씨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대부분을 윗선에 송금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도망하려던 중 광양시 중마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께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24회에 걸쳐 13억 원 상당을 전달받고 수고비로 1600만 원 상당을 주고받은 정황을 A씨 휴대폰 메모에서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등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으며, 편취 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등 A씨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서장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환대출이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 금액을 높여주겠다는 등 광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다”고 강조하고, 은행 측에 “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수회 인출하거나, 한 점포에서 수회에 걸쳐 입금할 경우 보스피싱 사범으로 의심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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