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4% 이하, 주거비 받아가세요'…LH, 설 맞이 현장 상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3일까지 설 연휴를 맞아 주거급여 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

LH는 유동인구가 많은 설 명절 연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 귀성객으로 붐비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은 물론 재래시장, 마트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찾는 다양한 장소에서 주거급여 담당 직원들이 직접 나서 제도를 알리고 현장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급여제도를 통한 주거지원이 절실한 잠재적 수요자가 밀집되어 있는 여관, 고시원, 사회복지관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전사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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