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손안의 노동상식’ 노동자 위한 책자 발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노동자들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해당 법령을 모은 ‘2019 내손안의 노동상식’을 제작, 배포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포켓용 책자형으로 발간된 ‘2019 내손안의 노동상식’에는 노동기본권,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등 4개 분야에 해당하는 법령과 사례를 쉽게 설명해 근무환경과 근로여건이 열악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법령과 사례를 Q&A형식으로 설명하고 ▲노동기본권편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 및 휴게, 퇴직 및 실업급여 수급절차, 업무상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방법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본이 되는 권리 ▲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청소년의 특별보호 및 노동법상 모든 권리보장 ▲여성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여성의 특별보호, 남녀평등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대우 금지 등이다.

시는 앞으로 노동현장과 노동인권교육 참가자들에게 교재로 제공하고 ‘노사상생 도시 광주’ 만들기를 위해 노동계는 물론,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책자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사상생 도시’의 밑거름이 되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시행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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