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표준주택가격 상승률, 시세 오름폭의 3배

공시가격 17.75%↑…매매가격 6.59%↑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해 집값 변동을 반영하는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오름 폭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75%를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체 단독주택 가운데 5%가량을 한국감정원이 지역별로 선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6.59% 올랐다. 시세 변동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2.7배에 이른 것이다. 전국 주요 시도 가운데 시세 변동률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 배수가 2배를 넘어선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대구·경기도·광주가 1.5배를 나타냈고, 이어 인천(1.4배)·제주(1.3배)·부산(1.3배)·세종(1.2배)·전남(1.1배)·충북(1.1배) 등 순이었다. 대전·강원도·전북·울산·경북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과 거의 동일했다. 충남(0.9배)과 경남(0.4배)은 공시가격 오름 폭이 시세 오름 폭보다 작았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오름 폭과 비교해 가장 컸던 곳은 제주도였다. 2017년 제주도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3.56% 오른 데 비해 지난해 제주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2.49% 뛰어 시세 변동률의 3.5배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92%였다. 2017년 서울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3.19% 오른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오름 폭이 2.5배 수준이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