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원하는 날 개업해요”

용산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시일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구는 올 1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기존에 용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려면 4일 정도가 소요됐다. 민원인 내방신청 후 소관부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개설등록증 교부 등 절차가 이어졌기 때문이다.구는 이를 사전예약제로 개선, 민원인이 전화(☎2199-6943)나 팩스(☎2199-5620)로 미리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서류와 현장을 살펴 ‘민원인이 필요한 시기’에 개설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구 관계자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민원처리 일수를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기회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기존 중개업소를 인수하는 경우 폐업 당일 개설등록이 가능해 무등록 중개행위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구는 이번 조치가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물론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활용 공유사업’과 ‘취약계층 무료 중개서비스’ 등 여러 혁신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 한층 편리해졌다”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서 지역의 부동산 중개문화를 선진화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부동산정보과(☎2199-6943)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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