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2심 판결 불복 상고

대법원에서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그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최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최 의원은 1심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아예 부인하다 항소심에서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다.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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