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인턴십' 1인 기업까지 확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특별 유망업종 소기업도 참여 가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1인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158곳이 운영중이다.새일여성 인턴십은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새일센터를 통해 직무실습 대상자를 연계받은 기업에게는 직무실습 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직무실습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돼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직무실습 당사자 모두에게 각각 6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지금까지 새일여성 인턴십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및 미래 신성장분야 등 기업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상시 근로자 1~5인 미만 소기업도 특별 유망업종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여가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5인 미만 기업이 새일여성인턴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새일센터 담당자의 확인서가 필요했고, 확인을 거치더라도 1인 기업은 참여를 제한하는 등 소규모 기업에게는 불리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여가부는 다만, 새일여성인턴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직무실습생(인턴)을 연계하도록 하고, 채용 후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등을 통한 검증 절차를 기존보다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새일여성인턴십 참여를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기업은 가까운 새일센터에 전화(1544-1199)나 온라인(saeil.mogef.go.kr/saeilintern)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기업의 경우 여성기업 일자리허브(www.iljarihub.or.kr)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1인 기업 등이 새일여성 인턴십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경력단절 여성이 채용될 수 있는 사업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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