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도, 주민등록 사실조사…3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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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31일까지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 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로 불렸다.중점 점검 사항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주거용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도는 각 시ㆍ군 공무원과 통ㆍ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허위 전입자, 무단 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를 진행한다.남윤수 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사는 안정적인 주민생활 관리와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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