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우건설은 서종욱 전 대표이사가 일부 액수미상의 금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다만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본 혐의와 관련해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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