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DRB동일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DRB동일과 자형매니지먼트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DRB동일은 종속회사 간의 매출·매입 거래 일부를 제거하지 않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과징금 833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1년 제재를 받았다. 감사인 이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DRB동일 감사업무제한 2년의 징계를 받았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자형매니지먼트는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4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감사인 신승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자형매니지먼트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받았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은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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