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저소득층 주거급여 5% 증액…주택수선 최대 1026만 원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저소득층 가구의 임차(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규모를 5% 증액한다.7일 도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다.이중 도는 올해 임차가구 임대료 부문의 지원액을 1인~6인 가구별 최저 14만7000원에서 최대 26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5%를 증액했다.기준 임대료 산정에는 설문조사 기반 주거실태조사를 대신해 주택 전·월세 실거래 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 임차료를 적용해 정확성을 높였다.또 자가 가구의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은 보수유형에 따라 경보수 378만 원, 중보수 702만 원, 대보수 1026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대상은 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202만9000원)의 모든 가구로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과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친다.도는 기준을 충족한 임차가구에는 현금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보수업체 선정 등으로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기존에 주거급여를 받아 온 3만9989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도는 이외에도 신규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상시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중으로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와 각종 차상위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 특히 이·통장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집중한다.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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