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가정과 일터에서 바쁜 삶을 이어가는 '워킹맘'을 위한 지원 제도 지침서가 나왔다. 서울시 산하 금천직장맘지원센터는 사업장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ㆍ가정 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매뉴얼은 공인노무사 3명 등 센터 소속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이전까지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반영해 만들었다. 중소기업용, 대기업용 2종으로 나뉜다. 책에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과 절차가 담겼다. 출산 전후 휴가, 난임 치료 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시기·역할별로 안내가 이뤄졌다. 일선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그동안 센터에 문의한 내용도 덧붙였다. 센터 홈페이지(gworkingmom.net)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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