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어린이 하차 의무 확인…새해 달라지는 경찰 법령

2019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음주운전 단속 기준·벌칙 강화…징역 5년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주기 단축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 확인장치 의무작동영문 면허증 발급, 신분증 없을 땐 지문으로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되고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의 윤창호법'…단속기준ㆍ벌칙 강화=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6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엄격해진다.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인 벌칙도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 재취득도 더 어려워진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 1회시 1년, 2회 이상 2년으로 결격기간이 연장된다. 음주운전치사는 5년의 결격기간을 두기로 했다.◆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1월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ㆍ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며 그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다.◆어린이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의무 확인=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ㆍ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폭염 속 4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아울러 내년부터 희망자에 한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인쇄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각종 운전면허 민원업무 처리시, 도난ㆍ분실 등으로 인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두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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