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추가 성추행은 무죄 '당시 업무·고용 관계 아냐'

상습 성추행 징역 6년형은 2심 진행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극단원을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폭행 협박이 없었고, 당시 A씨가 연희단이 아닌 울산 호텔에 취업이 예정돼 있어 이윤택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있었던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A씨가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건 이윤택과 과거 인적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전 감독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이미 지난 9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감독은 배우들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습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선 이 전 감독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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