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진정'에 대기발령난 경찰 총경간부, 진정 낸 여경 명예훼손 고소

"허위 통역으로 국제교류 방해, 파렴치한 몰아" 주장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출장지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돼 대기발령된 경찰 총경급 간부가 해당 진정을 제기한 여경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최근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 진정을 제기한 B 경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A 총경은 지난 9월 대만 국제치안협력회의 참석 당시 통역을 맡은 B 경감이 현지 여경에 “A 총경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것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전달, 국제교류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A 총경은 고소장에서 “해당 현지 여경이 우리나라에 파견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편하게 지내자는 취지에 했던 말을 B 경감이 왜곡해 전달했다”며 “이로 인해 교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고 외국 경찰관에 파렴치한 성희롱사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B 경감은 해당 출장 당시 A 총경이 술자리 등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진정을 접수한 뒤 우선 A 총경을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의 자리인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 내고 사안을 조사 중이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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