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능 당일 수험생 차량 ‘버스전용차로’ 단속면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수능 당일 수험생이 동승한 차량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면제된다.대전시는 오는 15일 오전 7시~9시 수험생 동승 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면제(오후 5시 40분 종료), 35개 시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60개 노선의 730대 버스 전면에 경유 시험장과 정차 정류소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부착해 운행한다고 13일 밝혔다.수험생 동승 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면제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 진술 시 수험표 확인을 통해 이뤄진다.단 수험생 외에 일반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지날 경우 평소처럼 단속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 중앙차로의 경우 신호체계 차이로 일반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돼 전용차로 단속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시는 설명했다.시는 수능 당일 수험생과 학부모의 시내버스 이용편의를 위한 조치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안내단말기도 전면 점검할 예정이다.박제화 시 교통건설국장은 “수험생이 시험장에 차질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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