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위한 공개토론회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5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지난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에 따라 도입하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전문가들과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문체부는 그동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앞서 7차례에 걸친 미술계 간담회를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서면계약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15일 토론회에서는 ①작가 전속계약서 ②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③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④미술ㆍ사진 모델 계약서 ⑤미술품 매매계약서 ⑥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의 6종 계약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한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표준계약서에 세부사항으로 포함할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발표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미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내년 1월 법제화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등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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