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용세습방지법안 당론 발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 도중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정조사 요구서 보여주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9일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채용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세습방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아직도 공공기관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 아무리 기득권 노조가 민주당의 주요지지 기반이라도 국민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에서도 고용세습 관련 채용의 공정성에 관한 제도 개선에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다"며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의 국회의 객관적 조사와 입법적 방지대책 마련은 반드시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고용세습방지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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