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강제 개봉한 대여금고에서 나온 외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10억2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4만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도는 이 가운데 파산,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필요한 상황)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도는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개(64명)를 강제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도가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줄을 이었다.오태석 도 조세정의과장은 "A 종교단체는 압류조치 후 1억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ㆍ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10081529394297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