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법원공무원보다 판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더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 공무원 범죄·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서울고법 A판사와 2014년 제주지법 B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고 서면경고를 받았다.이에 반해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법원사무관은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들도 최근 5년새 4명 더 있었다.또한 수도권 한 지원의 법원주사보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해임됐다. 반면 인천지법 C 부장판사는 같은 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2015년 '몰카 촬영'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법원 관리서기는 해임됐지만 같은해 후배를 강제추행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한 판사는 징계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채 의원은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고서는 파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은 판사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리라는 믿음이 전제된 것"이라며 "판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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