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 연 100만대…'분실신고·발신정지 반드시'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농후습득 시 경찰서·우체국에 신고해야주워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의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이동통신3사의 휴대폰 분실신고 접수는 연간 10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타인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통신사를 통해 분실신고와 발신정지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9일 '휴대전화 분실방지 및 습득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KAIT가 주관하는 '제 9회 방송통신이용자주간' 행사의 일환이다.건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이용자 체험마당'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특히, KAIT는 휴대전화 분실방지 및 습득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전국 경찰서 및 우체국을 통해 습득 신고된 분실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면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본인의 분실 휴대전화에 대한 습득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KAIT 관계자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신 분들은 경찰서 또는 우체국(우체통)에 습득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습득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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