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2%대 금리에 최대 1억원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현수막[자료사진]
정책자금 브로커가 근절되기 어려운 것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적용 가능한 조항은 형법(사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부정청탁 금지), 변호사법(공무원 취급 사무 알선 금지), 행정사법(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등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중진공 담당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청 기업에 사례를 요구해 받은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뿐인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컨설팅 비용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컨설팅 제공의 대가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알선(중개)의 대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이 역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행정사법의 경우도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을 대신 작성하는 것이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 조달 대행을 업무 영역으로 인정한 경영ㆍ기술지도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법적 제재보다는 불법적 브로커 엄단에 대한 정책 의지를 내보이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중기부 TF는 현행법 위반 의심 업체 수사 의뢰 및 정례화와 함께 불법 브로커 활용 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제재 강화를 제시했다. 정책자금 브로커 부당 개입 피해 유형 등 사례를 적시해 언론 보도 및 불법적 브로커 공표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도 중기부 국감에서 정책자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얼마 전부터 심사위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어렵다"고 했다.이경호 중기벤처부장<ⓒ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