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순기자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사람들이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8월23일부터 카페나 주점 등에서 대중가요처럼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틀 때는 사업주가 공연권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시행 두 달이 지나도록 현장에서 정착이 되지 않은 분위기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18일 찾은 서울 시내 복합쇼핑몰 내 가방과 액세서리 매장에서 흥겨운 리듬의 대중가요가 흘러나왔다. 노트북에 연결된 소형 스피커를 타고 지나는 고객들을 사로잡았다. 매장 직원 임수정씨에게 물으니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월정액을 내고 컴퓨터를 통해 노래를 틀고 있다"고 했다.지난 8월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같은 공공장소에서 대중가요를 틀 때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음악 창작자에게 배분하는 공연권료 명목이다. 임씨는 개정안 얘기에 "돈을 또 내야 한다고요"라고 화들짝 놀라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분당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준희씨는 "유튜브를 통해 메들리 음악을 틀고 있다. 공연권이라는 말도 생소하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노래를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오는 23일이면 공연권을 징수하는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되지만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징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연권 징수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서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을 알리고 현장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부터 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순이 지났음에도 움직임은 더딘 상황이다. 공연권 징수 대상은 커피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이다. 음료점이나 주점업은 매장 규모에 따라 사용료와 보상금을 합해 월 4000원부터 2만원을 내야 한다. 체력단련장은 1만1400~5만9600원,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 등과 같이 월정액 8만원이 적용된다. 단 영업허가면적 50㎡ 미만 사업장과 전통시장은 징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