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오는 22일까지 모집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 22일까지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모집 분야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이다.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이다.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게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내년에 이 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한다.지원금은 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ㆍ마을기업ㆍ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이다. 재정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그러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 1년만 지원된다.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도는 올 연말 선정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ㆍ군을 통해 발표한다.공정식 도 사회적경제지원과장은 "선정된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지원이 시작돼 경영과 재정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경기도에는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344개, 예비사회적기업 145개 등 총 48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도는 참여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수원 경기인재개발원 다산홀(11일)과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16일)에서 각각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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