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공직서 퇴출 된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내년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인사혁신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과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 사유 전력자는 3년 간 공직에 임용 될 수 없다. 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 될 수 없다.내년 4월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또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했고, 임용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 될 수 없도록 했다.이외에도 공직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은폐 시에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아울러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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