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서 '인터넷銀 특례법·상가임대차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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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야는 지난달 처리가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등을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17일 합의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논의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고 홍 원내대표가 전했다.홍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지어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며 "여야 합의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여당은 이날 오후 2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여야 협상내용을 보고하고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야당 요구대로 진입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시행령에 담겨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이 깨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비판적 입장도 여전하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처리의지를 공언한 상황에서 자칫 당내 분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개적 반대발언에 나서는 의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혁신 법안에 대한 당내 이견조율에 대한 질문에 "이견이 좀 있더라도 대체적으로 당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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