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적 없다'고은 vs '객관적 사실이다'최영미…손배소 열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고은 시인이 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추행이 있었는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1일 고 시인이 최 시인,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기일이 진행됐다.고 시인의 대리인은 “원고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최 시인의 폭로는 허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측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최 시인 대리인은 “피고가 제보한 건 남에게 들은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들은 내용이라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반박했다.또한 “원고 주장의 근거가 술집 주인 이야기뿐”이라며 “우린 고 시인이 다른 데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벌였다는 증언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박 시인의 대리인도 "고은 시인에 대해 자신이 본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거기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 2월 알려졌다.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라는 말로 시작한다.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서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 직후 박 시인도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에 “최영미 시인을 응원한다”며 “제가 보고 듣고 겪은 바로는 최영미 시인의 증언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시인은 이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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