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직 올해부터 '공무원친선체육대회' 참석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공무직원들도 올해부터 열리는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참석한다.경기도는 지난 달 11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받았다며 체육대회 운영규정(제7조)에 공무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일 운영상벌위원회 심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도 관계자는 "이번 인권위 권고는 민선7기 출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도는 공무직원이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올해 예정된 공무원친선체육대회에는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공무직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무직원의 명절수당 단계별 상향 조정, 10년 이상 공무직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도입, 자녀 군입영 확정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등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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