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맞벌이 논란'…진화 나선 금융위

'연 소득 7000만원 이상 전세대출 배제 터무니 없어' 반발 심화…금융위 '최종 확정 안된 사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을 놓고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섰다.30일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발표대로 시행할지 여부와 시행시기 등을 점검해 최종확정할 예정"이라면서 "4월에 발표한 안 대로 가져갈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초과 가구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원칙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하지만 정부가 정한 고소득자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세대출 1억2000만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전세 4억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모씨(34세)는 "전세계약이 내년 3월 끝나는데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불안이 크다"면서 "연소득이 높지 않은 편인데도 아내와 합치면 7000만원은 넘는다. 다소득자로 보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송파구 방이동의 전세거주자 박모(40세)씨도 "정부가 국민소득 통계치나 중위소득 기준을 잘 따져서 상한선을 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금융위는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안은 이르면 9월중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80830134714207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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