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루스바이오팜 '반기 검토 의견,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폴루스바이오팜은 반기검토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검토의견이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임을 확인했다"고 14일 답변했다.회사 측은 "성도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검토보고서를 수령한 결과 연결실체가 계상한 일부 매출과 관련해 수익 인식의 타당성 여부와 연결실체가 거래의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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