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주상돈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BMW 측 역시 14일로 예정됐던 안전진단 기한을 리콜(20일) 전까지로 연장, 조속히 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소유주를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독려하기로 했다. 연락처가 없는 고객이나 해외 체류, 휴가 등의 사유로 안전진단이 지연되는 고객을 24시간 지속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운행정지 발표로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소유주가 단기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운행정지 결정에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미루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불가피하다. 대상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초반에는 안전진단을 유도, 계도하는 것에 주력할 방침이다. 실제 단속은 경찰, 교통안전원 등이 순찰 시 안전진단대상 차량을 발견하면 안내(통보) 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차례 안내를 했어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 가정에 방문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단속 대상 명단은 14일까지 각 지자체와 서면·전산으로 공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은 200여개 시·군·구에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안전점검 이행 여부는 BMW 측이 배포하는 확인서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안전점검 완료차량'이라고 적힌 확인서와 안내걸이, 스티커가 안전점검을 마친 차량 소유주에게 배포된다. 운행정지 조치 역시 안전점검을 받으면 개발 차량 단위로 해제된다.안전점검 완료 BMW 차량에 배포된 안내걸이.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경우 벌칙 규정은 강한 편이지만 이를 실제 적용하기보다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점검 받고 위험 차량을 분리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면서 "다만 정부의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 최대한 진단 내용을 정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 4일 목포에서 발생한 BMW 화재 사고는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발생했다. 다만 해당 사고를 이유로 안전진단 이행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정지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최근 화재사고와 관련된 BMW 리콜 작업은 올해 말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물류실장은 "9~10월 정도면 월 3만개 정도의 EGR 부품의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12월이 되면 리콜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