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방차 진입' 방해 불법 주정차 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수원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지침'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소화전ㆍ피난사다리 등 소방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구역과 영화관ㆍ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ㆍ정차금지 구역에서 중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개정 지침에 따라 관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화재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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