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결기자
자료제공=노란우산공제
최저임금 인상과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노란우산'을 찾는 이가 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ㆍ노령ㆍ사망 등 생계위험에 처했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자금을 마련하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공제금은 압류와 담보제공이 금지되고 납입액 중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노란우산공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신규 가입자 수는 15만9504명을 기록했다. 평일 기준 하루 평균 1176명이 가입한 셈이다. 가입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2007년 4014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12만2880명, 2016년 19만5817명, 지난해에는 20만명(25만1266명)을 돌파하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올 들어서도 매달 평균 2만명 이상이 신규가입했고 지난 5월에는 월간 기준 최고인 3만명이 가입했다. 7월18일 현재 누적 가입 수는 129만1975명으로 올 목표치(120만명)를 이미 넘어섰다.공제금을 받아가는 건수도 늘고 있다. 2016년 폐업 또는 사망으로 공제금을 수령해간 가입자는 3만8198명, 지난해는 5만338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7월에만 3만4258명이 공제금을 수령해갔다. 납입부금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계약대출도 증가 추세다. 대출실행 건수는 2016년 5만2052건, 지난해 6만8541건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5만1595건을 기록했다.노란우산이 주목받는 것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매출 부진으로 잦은 창ㆍ폐업을 반복하자 스스로 사회안전망을 찾아 나선 데다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많이 이뤄진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신설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오는 9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노란우산공제에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지만 가입자 명의 통장이 압류됐을 때는 공제금 수령이 어려워 수급자 보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별도로 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노란우산공제 관계자는 "신규 창업자 중 폐업 후 다시 신규 창업을 하는 분들로 연계 가입이 많다"며 "기존에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도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보니 사회안전망 기능이나 절세 측면에서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다. 또한 혜택을 받는 분이 늘어나니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져 자연스레 유입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이은결 기자 le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