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29년만에 파면 취소

이동균 대위·김종대 중위 1989년 명예선언 기자회견 후 파면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방부는 1989년 군 수뇌부의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비판했다가 파면됐던 이동균 대위에 이어 김종대 중위에 대해 파면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김 중위는 1989년 1월 6일 당시 이동균 대위 등 4명의 다른 장교들과 함께 군 수뇌부의 정치개입을 비판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가 군인복무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명예선언으로 파면된 인원에 대해 파면 취소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국방부 당국자는 "이 대위는 올해 2월 12일 파면취소 결정을 했으나 김 중위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파면취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던 중 최근 김 중위와 연락이 돼 파면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이번 파면취소 결정에 따라 김 중위의 전역일자를 파면일인 1989년 2월 28일에서 정상적인 복무만료일인 6월 30일로 조정하고 파면일로부터 정상적인 복무만료일까지 미지급된 4개월분의 보수를 지급했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