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버다운 시에는 IT업계 연장근로 허용'

과기정통부 장관-SW업계 근로시간 관련 간담회7월 이전 발주된 공공계약건은 금액 조정도 가능유영민 장관 "ICT업계 특성 반영해 노동시간 단축"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밤새 서버다운이나 사이트 장애 등으로 인해 수시적인 초과근무가 발생하기 쉬운 ICT관련 업무에는 연장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올해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및 금액 등 조정이 허용된다.19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 19일 경기도 분당 소재 티맥스소프트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 자리는 유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ICT 업계는 ①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②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③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④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 대책 마련을 건의해 왔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과 같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먼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이 허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ICT 긴급 장애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된다.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고용부 지방 관서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국가기간체계에 해당하는 통신·방송 등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 및 수습, 금융·의료·국방 등 대국민·국가안보 관련 시스템 장애 수습,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보안태세를 긴급히 강화해야할 경우 등도 포함된다.국가·공공기관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돼야 기업들이 인력을 더 채용해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유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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