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정호성 곧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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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이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하루 앞선 17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지난 12일 판결 선고 후 항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변호인이 설득해 시한(19일 자정) 내에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은 당시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35억원의 돈을 전달ㆍ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전달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개인적으로 국정원 간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앞서 검찰도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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