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오는 20일에 열리는 선고공판을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다.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방법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 때와 같다.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도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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